전입신고 온라인으로 하는 법, 확정일자 같이 받기 (정부24)
KGB포장이사 진주서부점조회 0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하고,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전·월세로 들어간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챙기는 게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이 글은 이사를 마치고 주민센터에 갈 시간이 없는 분을 위해, 법령과 정부 안내를 바탕으로 신청 순서와 주의할 점을 정리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면 주택 임대차 신고까지 한 것으로 보고, 신고 접수가 끝나면 확정일자도 부여된 것으로 봐요. 한 번에 세 가지가 처리되는 셈이에요.
기준일: 2026년 10월.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했어요.
전입신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은 거주지를 옮기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같은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전입신고 자체의 수수료는 없어요.
신고 기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주민등록법 제16조 ①)
늦었을 때: 5만원 이하 과태료(주민등록법 제40조 ④)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또는 새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수료: 없음(정부24 민원 안내)
정부24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순서
정부24(gov.kr)에 접속해 "전입신고"를 검색하고 신청 화면으로 들어가요.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요. 전입신고는 본인 확인이 꼭 필요한 민원이에요.
새 주소, 이사한 날, 함께 옮기는 세대원을 입력해요. 기존 세대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세대 세대주의 확인 절차가 필요해요.
전·월세라면 이 단계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확정일자)를 함께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서 전체 장을 사진이나 스캔 파일로 첨부해요.
신청을 마친 뒤 처리 상태를 확인해요.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업무시간이 지난 뒤(오후 6시 이후) 들어온 신청은 다음 업무일에 처리돼요.
처리가 끝나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떼어 새 주소가 반영됐는지 확인해 두세요. 대출이나 보증보험을 신청할 때도 이 등본이 필요해요.
확정일자 같이 받기: 왜 같은 날 챙겨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고 정해요.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뒤 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생겨요.
대항력: 주택 인도 + 전입신고 → 다음 날부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①)
우선변제권: 대항력 + 계약서 확정일자(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②)
확정일자 수수료: 1건 600원, 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4장마다 100원 추가(확정일자 부여 규칙 제8조)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생기기 때문에,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끝내 두면 보호받지 못하는 공백을 줄일 수 있어요.
전입신고만 해도 임대차 신고가 되는 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1항은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같은 조 제3항은 임대차 신고 접수가 끝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고 하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해요. 그래서 정부24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꼭 첨부해야 해요.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국토교통부 안내)
신고 기한: 계약일부터 30일 이내(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 ①)
대상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 제주, 도의 시 지역(군 제외). 경남 진주시도 포함돼요.
과태료: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시 2만~30만원, 거짓 신고 시 100만원(국토교통부 안내)
따로 신고하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이나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놓치기 쉬운 주의할 점
계약서 사진은 모든 장이 빠짐없이, 글자가 읽히게 찍어야 해요. 일부만 올리면 확정일자 처리가 안 될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어요. 잔금일 전에 미리 받아 두는 방법도 있어요.
세대주가 바뀌는 경우나 기존 세대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확인·동의 절차가 추가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전입신고 다음 날 대항력이 생기므로, 같은 날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순위에서 밀릴 수 있어요. 잔금일과 전입일을 맞추고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를 온라인으로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나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주택 임대차 신고가 함께 접수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봐요(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5 ③). 계약서를 내지 않으면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해요.
전입신고 14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늦게라도 바로 신고하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무엇보다 신고 전까지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아요.
월세 30만원 이하라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임대차 신고 의무는 없어도, 보증금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게 좋아요. 우선변제권은 금액과 상관없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춰야 생겨요.
정리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가 함께 처리돼요.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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