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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온라인으로 하는 법, 확정일자 같이 받기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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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하고,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전·월세로 들어간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챙기는 게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이 글은 이사를 마치고 주민센터에 갈 시간이 없는 분을 위해, 법령과 정부 안내를 바탕으로 신청 순서와 주의할 점을 정리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면 주택 임대차 신고까지 한 것으로 보고, 신고 접수가 끝나면 확정일자도 부여된 것으로 봐요. 한 번에 세 가지가 처리되는 셈이에요.

기준일: 2026년 10월.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했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전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

전입신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은 거주지를 옮기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같은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전입신고 자체의 수수료는 없어요.

  • 신고 기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주민등록법 제16조 ①)

  • 늦었을 때: 5만원 이하 과태료(주민등록법 제40조 ④)

  •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또는 새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수수료: 없음(정부24 민원 안내)

정부24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순서

정부24로 전입신고를 온라인 신청할 때 쓰는 휴대폰과 노트북
  1. 정부24(gov.kr)에 접속해 "전입신고"를 검색하고 신청 화면으로 들어가요.

  2.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요. 전입신고는 본인 확인이 꼭 필요한 민원이에요.

  3. 새 주소, 이사한 날, 함께 옮기는 세대원을 입력해요. 기존 세대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세대 세대주의 확인 절차가 필요해요.

  4. 전·월세라면 이 단계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확정일자)를 함께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서 전체 장을 사진이나 스캔 파일로 첨부해요.

  5. 신청을 마친 뒤 처리 상태를 확인해요.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업무시간이 지난 뒤(오후 6시 이후) 들어온 신청은 다음 업무일에 처리돼요.

처리가 끝나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떼어 새 주소가 반영됐는지 확인해 두세요. 대출이나 보증보험을 신청할 때도 이 등본이 필요해요.

확정일자 같이 받기: 왜 같은 날 챙겨야 하나요

확정일자를 받을 임대차계약서 서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고 정해요.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뒤 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생겨요.

  • 대항력: 주택 인도 + 전입신고 → 다음 날부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①)

  • 우선변제권: 대항력 + 계약서 확정일자(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②)

  • 확정일자 수수료: 1건 600원, 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4장마다 100원 추가(확정일자 부여 규칙 제8조)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생기기 때문에,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끝내 두면 보호받지 못하는 공백을 줄일 수 있어요.

전입신고만 해도 임대차 신고가 되는 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1항은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같은 조 제3항은 임대차 신고 접수가 끝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고 하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해요. 그래서 정부24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꼭 첨부해야 해요.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국토교통부 안내)

  • 신고 기한: 계약일부터 30일 이내(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 ①)

  • 대상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 제주, 도의 시 지역(군 제외). 경남 진주시도 포함돼요.

  • 과태료: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시 2만~30만원, 거짓 신고 시 100만원(국토교통부 안내)

  • 따로 신고하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이나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놓치기 쉬운 주의할 점

  • 계약서 사진은 모든 장이 빠짐없이, 글자가 읽히게 찍어야 해요. 일부만 올리면 확정일자 처리가 안 될 수 있어요.

  •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어요. 잔금일 전에 미리 받아 두는 방법도 있어요.

  • 세대주가 바뀌는 경우나 기존 세대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확인·동의 절차가 추가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 전입신고 다음 날 대항력이 생기므로, 같은 날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순위에서 밀릴 수 있어요. 잔금일과 전입일을 맞추고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를 온라인으로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나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주택 임대차 신고가 함께 접수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봐요(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5 ③). 계약서를 내지 않으면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해요.

전입신고 14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늦게라도 바로 신고하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무엇보다 신고 전까지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아요.

월세 30만원 이하라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임대차 신고 의무는 없어도, 보증금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게 좋아요. 우선변제권은 금액과 상관없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춰야 생겨요.

정리

  •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 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가 함께 처리돼요.

  •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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