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때 대형폐기물 스티커 신고하는 법 (진주시 기준)
KGB포장이사 진주서부점조회 0
이사할 때 버리는 소파, 침대, 장롱 같은 대형폐기물은 종량제 봉투가 아니라 신고하고 수수료를 낸 뒤 스티커(신고필증)를 붙여 내놓아야 해요. 이 글은 이사를 앞두고 큰 짐을 정리하려는 분을 위해, 법령과 진주시 안내를 바탕으로 대형폐기물 스티커 신고 순서와 무료로 버리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구는 시청 누리집에서 대형폐기물 신고 후 스티커를 붙여 내놓고, 냉장고·세탁기·TV 같은 대형 가전은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1599-0903)로 무료로 버릴 수 있어요. 수거까지 며칠이 걸리니 이사 1주 전에는 신고하는 게 안전해요.
기준일: 2026년 10월.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와 품목·크기에 따라 달라서 이 글에는 금액을 적지 않았어요.
대형폐기물 스티커, 왜 따로 사야 하나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5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그 방법을 조례로 정해 종량제 봉투나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받도록 하고 있어요. 대형폐기물 스티커가 바로 이 표지예요. 그래서 수수료와 품목 기준은 사는 지역(시·군·구)마다 달라요.
대상: 가구, 침구, 운동기구처럼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큰 생활폐기물
수수료: 지자체 조례로 품목·크기별로 정해요(폐기물관리법 제14조 ⑤).
무단 배출: 신고 없이 내놓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폐기물관리법 제68조 ③, 진주시 안내)
진주시 대형폐기물 스티커 인터넷 신고 순서
진주시 누리집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안내에 나온 순서예요.
진주시청 누리집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화면에서 폐기물배출 신고를 눌러요.
본인인증을 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해요.
기본정보와 배출 장소를 입력해요.
배출 품목을 고르고 수수료를 결제해요.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를 쓸 수 있어요.
신고필증 출력 메뉴에서 필증을 출력해 폐기물마다 떨어지지 않게 붙이고, 신고한 장소에 내놓아요.
처리 상황은 같은 화면의 폐기물 처리현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인터넷 신고가 어렵다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수거까지 걸리는 시간과 취소 규정
수거 기간: 신고 후 4~5일(공휴일 제외), 수거 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어요.
취소: 배출 신고일부터 15일 안에 할 수 있지만, 수거 전날 정오(12시)까지 접수된 것만 돼요.
수거 후: 이미 수거된 폐기물은 취소할 수 없어요.
수거 안 되는 경우: 신고 내역과 실제 품목이 다르거나 금액이 모자라면 가져가지 않아요.
문의: 배출신고 취소는 055-749-8705, 수거는 지역별 대행업체
수거까지 4~5일이 걸리니, 이사 당일에 내놓으려면 늦어도 일주일 전에는 신고해 두세요. 이사 전날 수거되도록 맞추면 새 집으로 옮길 짐과 섞이지 않아요.
냉장고·세탁기는 무료: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냉장고, 세탁기, TV 같은 대형 가전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사지 않고 무상 방문수거로 버릴 수 있어요. 정책브리핑(2026년 2월 4일) 안내 기준이에요.
신청: 누리집 15990903.or.kr 또는 전화 1599-0903
조건: 대형 가전은 1대만 있어도 수거해요. 전자레인지·공기청정기 같은 소형 가전은 지역에 따라 5개 이상 묶어야 할 수 있어요.
대상 예시: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정수기, 선풍기
주의: 에어컨처럼 벽에 설치한 제품은 철거한 상태여야 하고, 사다리차가 필요한 고층 외벽 설치 제품은 수거할 수 없어요. 심하게 부서진 제품은 수거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사 전 대형폐기물 정리 체크리스트
버릴 짐 목록을 가구와 가전으로 나눠 적기
가전은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로, 가구는 대형폐기물 신고로 나누기
이사 7일 전까지 신고하고 수거 날짜 확인하기
신고필증을 출력해 품목마다 붙이고, 신고한 장소에 내놓기
쓸 만한 가구는 중고 거래나 나눔으로 먼저 정리하기
이사업체 견적 때 버릴 짐을 빼고 말하기(옮길 짐 양이 줄면 차량 크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대형폐기물 스티커 없이 내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없이 버린 것으로 보고 수거하지 않을 수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신고한 품목과 다른 걸 내놓아도 되나요?
안 돼요. 진주시 안내에 따르면 신고 내역과 배출 품목이 다르거나 금액이 모자라면 수거하지 않아요. 품목이 바뀌면 취소하고 다시 신고하세요.
이사업체가 버릴 짐도 가져가 주나요?
업체마다 달라요. 폐기물을 대신 처리해 주는지, 그 비용이 견적에 들어가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고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정리
가구 같은 대형폐기물은 시청 누리집에서 신고하고 스티커(신고필증)를 붙여 내놓아요.
진주시는 수거까지 4~5일이 걸리니 이사 1주 전에 신고하세요.
냉장고·세탁기·TV는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1599-0903)로 무료로 버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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