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추가금, 당일에 생기는 이유와 계약 전에 막는 법
KGB포장이사 진주서부점조회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사 당일 추가 비용은 대부분 견적 때 보지 못한 짐이나 바뀐 작업 조건에서 생기고, 견적서에 짐과 작업 조건을 빠짐없이 적어 두면 대부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에도 견적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어요. 어떤 때 금액이 바뀌는지,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 순서대로 적었어요.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0035호(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기준, 2026년 11월 확인).
이사 추가금이 생기는 흔한 경우
현장에서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몇 가지로 모여요.
견적 때 안 보여 준 짐: 베란다 창고, 다용도실, 붙박이장 위 칸, 침대 밑 수납함. 짐이 늘면 차량이나 인원이 바뀔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사다리차 조건이 바뀐 경우: 관리사무소가 그날 엘리베이터 사용을 막거나, 도착지 건물 앞에 사다리차를 세울 수 없으면 계단 작업이 돼요.
버릴 짐: 폐기물 처리를 업체에 맡길지 정하지 않았으면 당일에 따로 비용 이야기가 나와요. 대형폐기물은 진주시 스티커 신고 방법대로 미리 처리하는 게 깔끔해요.
특수 물품: 피아노, 돌침대, 대형 수족관, 금고처럼 무겁거나 따로 다뤄야 하는 짐.
에어컨 분리·설치: 이사 업체가 아니라 설치 기사가 따로 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이 견적에 들어갔는지 헷갈리기 쉬워요.
기다리는 시간: 보증금 입금이 늦거나 앞 세입자가 아직 안 나가서 작업이 멈추는 경우예요. 표준약관 제15조는 고객 사정으로 늦어지면 1시간마다 계약금의 절반을 손해배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표준약관이 정한 기준: 견적서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경우
표준약관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업체는 견적서에 적은 금액보다 많은 운임을 계약서에 적을 수 없어요. 예외는 하나예요. 고객이 요청해서 짐이나 작업 내용이 바뀌었고, 늘어난 금액을 미리 고객에게 알렸을 때만 그 금액을 계약서에 적을 수 있어요.
제8조 제3항은 더 분명해요. 고객은 운임과 초과운임 말고는 수고비 같은 어떤 명목의 돈도 더 내지 않아도 돼요. 당일에 식대나 수고비를 요구받았다면 이 조항을 떠올리면 돼요.
계약금도 정해져 있어요. 제6조에 따라 업체가 받을 수 있는 계약금은 운임 합계의 10%예요. 계약금을 낼 때 계약서를 함께 받으세요.
계약 전에 막는 법: 견적서에 이것만은 적게 하세요
표준약관 제4조는 견적서에 들어갈 내용을 정해 두었어요. 그중 이사 추가금과 바로 이어지는 칸은 이거예요.
짐의 주요 내역: 종류와 양. 큰 가구·가전은 하나씩 적혀 있는지 보세요.
작업 조건: 차량 종류와 대수, 작업 인원, 포장·정리 여부, 사다리차 같은 장비 사용 내역.
운임 합계와 그 내역: 사다리차, 에어컨, 폐기물 비용이 합계 안에 있는지 따로인지.
출발지와 도착지: 층수, 엘리베이터 여부, 차량을 댈 수 있는지.
견적을 받기 전에 할 일도 있어요.
모든 수납공간을 열어 보여 주세요. 방문 견적이 아니라면 영상으로 창고와 베란다까지 찍어 보내세요.
버릴 짐과 가져갈 짐을 나눠 표시하세요.
출발지·도착지 관리사무소에 엘리베이터 사용 예약과 사다리차 가능 여부를 물어보세요.
잔금 시간과 새 집 입주 가능 시간을 업체에 알려 대기 시간이 생길지 미리 맞춰 보세요.
그래도 당일에 추가 비용을 요구받았다면
먼저 견적서와 계약서를 펴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물어보세요. 고객이 요청해서 바뀐 게 아니고 미리 들은 적도 없다면, 표준약관 제5조 제3항과 제8조를 근거로 거절할 수 있어요. 말로 끝내지 말고 문자로 내용을 남겨 두세요.
짐이 부서졌다면 사진을 찍고, 짐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업체에 알려야 해요. 표준약관 제18조는 30일 안에 알리지 않으면 일부 파손에 대한 업체 책임이 사라진다고 정하고 있어요.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이용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에 없던 사다리차 비용을 당일에 내야 하나요?
고객이 요청해서 작업 조건이 바뀌었고 그 금액을 미리 들었다면 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표준약관 제5조 제3항에 따라 견적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어요. 사다리차가 필요한지는 견적 때 미리 정해 견적서에 적어 두는 게 가장 확실해요.
작업하시는 분들께 수고비나 식대를 드려야 하나요?
드리지 않아도 돼요. 표준약관 제8조 제3항은 고객이 운임과 초과운임 말고는 어떤 명목의 돈도 더 내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음료를 준비하는 건 자유지만 의무는 아니에요.
이사 업체가 약속 시간보다 늦게 오면 어떻게 되나요?
업체 사정으로 짐을 싣는 시간이 약속보다 2시간 넘게 늦어지면 계약을 해제하고, 낸 계약금을 돌려받은 뒤 계약금의 6배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표준약관 제9조 제3항).
마무리
진주서부점은 방문 견적 때 정한 금액 그대로 진행하고, 짐이 크게 늘었다면 작업 전에 먼저 말씀드려요. 견적이나 계약에서 궁금한 점은 자주 묻는 질문을 보시거나 무료 방문 견적으로 물어봐 주세요.
← 이사 목록
